고용·노동

민법 661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를 하려는데

해당 진단서와 조건이 민법 661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에서 MRI 찍고 다시 결정하겠다 하거나,

병가줄테니 치료받고 와라 할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속 민법 상 661조 거절할 경우 그날 날짜로 당일퇴사,

사직서,인수인계서,진단서 스캔하여 제출하고 퇴사가

가능한지도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병이 발생한 원인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일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의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