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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폭행신고 및 실업급여 질문?

  1.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신고와 고소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출근을 하며 얼굴을 계속 봐야하는 입장이라 불편하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의 퇴직서약서에 "기타 회사와관련된 제반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 전일까지 정리" 라는 문구가 있어 퇴사 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이라면 회사에 자리 재배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 문구와 무관하게 퇴사 이후에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아닌 재직중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거나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후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번 문구와는 관련 없겠습니다.

    폭행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