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서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폭언 및 폭행)을 대내외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조용히 퇴사를 희망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저에게도 아래 퇴직서약서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퇴직 후 본 서약서 내용으로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회사와 제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중략)

A. 본인은 회사의 영업 기밀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동종 및 유사 업계 또는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습니다.

B. 본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위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의 민, 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등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영업보호 비밀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해진단서(전치 2주)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카드로서 상해진단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진단서 첨부)**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회사가 서약서 내용을 근거로 질문자님을 압박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할 때, 상해진단서는 "나는 회사 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조용히 물러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해진단서는 괴롭힘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폭행/상해라는 중대 사안이 있으므로, 회사는 질문자님이 조용히 나가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추후에 회사 측에서 서약서 위반을 빌미로 실제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실제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법적 대응이 필요한 기색이 보인다면, 즉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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