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범한향고래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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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서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폭언 및 폭행)을 대내외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조용히 퇴사를 희망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저에게도 아래 퇴직서약서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퇴직 후 본 서약서 내용으로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회사와 제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중략)
A. 본인은 회사의 영업 기밀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동종 및 유사 업계 또는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습니다.
B. 본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위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의 민, 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등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영업보호 비밀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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