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에 불평등 조항이 추후에 있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재직 중인 직장이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 근무 금지, 인수인계 강요, 퇴직금 연기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론 불평등한 조항들은 무효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항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들을 지우고 제출하면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습득한 영업비밀 및 개발물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 또는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체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 1년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업무수행 도중 퇴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일까지 직무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모두 유효합니다. 원치 않는다면 별도의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제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양식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기일 연장 합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요구한 내용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