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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발발이44

성숙한발발이44

24.07.29

사직서 양식에 불평등 조항이 추후에 있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재직 중인 직장이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 근무 금지, 인수인계 강요, 퇴직금 연기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론 불평등한 조항들은 무효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항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해당 내용들을 지우고 제출하면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습득한 영업비밀 및 개발물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 또는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체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 1년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업무수행 도중 퇴사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일까지 직무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겠습니다.

  •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책임지겠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7.30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모두 유효합니다. 원치 않는다면 별도의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반드시 제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양식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기일 연장 합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요구한 내용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나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