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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기한제비34
진기한제비34

근로계약서에 사직사유를 명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수습기간 중 회사와 맞지 않을 때 '개인사정' 사유로 퇴사를 한다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게 법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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