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요청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코드 11)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로금을 받고 자진퇴사 사직서를 쓴 뒤, 고용센터에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을 수령하고 합의 퇴사(자진퇴사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추후 위로금 미지급이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단순 사직서가 아닌 '합의해지 계약서(퇴사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로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됨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