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쓰면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회사랑 합의하였는데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대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그리고 추후 부당해고나 수급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사직서 작성시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대가로 개인사정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때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사후에 비진의 무효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나 별도 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사직 사유를 명시하고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한 조건이 미이행될 시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실효 조항을 기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든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랑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방향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도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고사직 및 사직 등은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사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고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권고사직에 맞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요청대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개인사정(코드 11)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코드 23 등)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경우 위로금을 받고 자진퇴사 사직서를 쓴 뒤, 고용센터에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을 수령하고 합의 퇴사(자진퇴사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추후 위로금 미지급이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단순 사직서가 아닌 '합의해지 계약서(퇴사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로금이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됨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 예시: "회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 합의는 소급하여 무효로 하며 근로자는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