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합의서 작성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하면서 “퇴직 후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퇴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관련 문제 제기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는 무관한 게 맞을까요?
퇴직 합의서의 문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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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합의서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 합의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문언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제한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과 직장 내 괴롭힘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퇴직 합의서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과 같이, 퇴직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