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직서에 관한 질문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4월말 퇴사로 사직서를 적어놓았으나 개인사정으로 5월 초쯤으로 변경해야할거같습니다
1. 이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려도 법적으로 걸리는건 없을까요?
2.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께서 거절하신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에게 변경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대표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직일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일자 변경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4월말로 표시하여 회사에서 동의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의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걸린다는 건 민형사상 문제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퇴사일을 늦추는 걸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을 뿐이죠.
2. 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대표가 거절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직을 철회하여 사직일을 5월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특정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장에서 수리 한 경우
사업주 동의 없이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분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