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년전의 일로(말로 타인에게 욕설) 그 당사자가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증거성립이 되나요?제가 일년전에 고등 두학생을 과외했는데 둘이 모르는사이였고 A학생이 먼저 그만뒀는데 남은 B학생한테 그 A학생 얘기가 나와서 한적이 있었는데 넘 예민한 학생이다 라고했고 그때 A학부모랑도 안좋게 끝나서 그 남은 B아이랑 연관이 있었던일이라서 얘기를 했던건데 ...그게 시간이 지나 그 B남은 아이도 그만둔 상태고 둘이 같은 학교인데 다른 친구들이 그 A학생이랑 노는걸 보고 B학생이 놀지말라고 예전 과외쌤이 그친구 인성쓰레기라고 했다고 했다는데...전 그렇게 절대 표현한적없고..,.그것때메 자기가 왕따당하고 있다면서 엄마는 막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지르고 그 A아들놈은 옆에서 엄청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데...저보고 삼자대면을 하자는둥경찰서에서 보자는둥...이게 가능한가요?넘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