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년전의 일로(말로 타인에게 욕설) 그 당사자가 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증거성립이 되나요?
제가 일년전에 고등 두학생을 과외했는데 둘이 모르는사이였고 A학생이 먼저 그만뒀는데 남은 B학생한테 그 A학생 얘기가 나와서 한적이 있었는데 넘 예민한 학생이다 라고했고 그때 A학부모랑도 안좋게 끝나서 그 남은 B아이랑 연관이 있었던일이라서 얘기를 했던건데 ...
그게 시간이 지나 그 B남은 아이도 그만둔 상태고 둘이 같은 학교인데 다른 친구들이 그 A학생이랑 노는걸 보고 B학생이 놀지말라고 예전 과외쌤이 그친구 인성쓰레기라고 했다고 했다는데...전 그렇게 절대 표현한적없고..,.
그것때메 자기가 왕따당하고 있다면서 엄마는 막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지르고 그 A아들놈은 옆에서 엄청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데...저보고 삼자대면을 하자는둥
경찰서에서 보자는둥...
이게 가능한가요?
넘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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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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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B에게 "A는 인성쓰레기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이냐 친고죄냐에 따라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겠지만, 1년 전 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증거자료는 고소사실 입증에 관한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인성쓰레기라든가 하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