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의 경우에는 학폭사건으로 해결안하고 종결돼요?

고등학교에서 자식이 맞아다는 소식들 듣고 학교로 찾아왔는데 그냥 맞은것도 아닌 얼굴에 피멍이 들고 코피가 터질정도로 다쳐서 사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에 자식한테 달아두었던 녹음기와 바디캠을 확인해봤더니 자기자식이 먼저 패드립하고 인격모독을 해서 때린 학생이 처음엔 몇번 화내면서 경고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도박하고 놀려서 때린것이 알게되고 둘다 잘한거 없으니깐 서로 사과시키고 치료미만 받고 끝낼려 하는데 맞은자식이 이대로 끝내기 싫다면서 반대를 하자 화해안하면은 용돈 끊고 폰압수라면서 경고하자 강제화해를 하고 치료비를 받는걸로 사건을 끝낼수 있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그 보호자가 합의를 하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피해를 입은 학생 역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폭행 각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학생 의사에 반하여 화해를 하게 되면 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