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가 선피해자 였다가 나중에 .....
아들이 학교에서 선배로 부터 모욕과 욕썰 잔반 쏟음을 당했는데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분리조치등..) 를 안는 동안 또다시 상대의 위협에 놀라서 밀쳤는데 넘어졌고 당황한 사이 상대를 한번 발로 차게되는 가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학폭에 회부되었고 담당선생님의 선행피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후 가해자가 되었으며
교육청 장계 3호 처분을 받게 되었고
되었고상대는 협의협음이 되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되어 가해자 조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육청을 맏고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것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것이 자책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학교폭력 판단 결과가 해당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투는 것으로 해야 하고 다툴 수 없다면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형사 사건의 조사 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다툴지 아닐지부터 결정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