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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가장애틋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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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맞고 90%가 틀린 진술서가 무고죄 성립여부가 될까요?

아들이 학폭에 접수되었는데 상대는 선배였고 밥을 먹고있는 처음본 아들과 친구들에게 자리이동을 강요하고 욕썰을 수차례하는등 여러날에 걸처 모욕과 등에 뜨거운 음식을 쏟음을 당하였고 사과를 요구하자 또다시 위협적인 말과 함께 상대의 주먹이 얼굴쪽으로 오는것을 보고 밀쳤고 상대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로 한번 차는 가해를 하였고 상대가 3주잔단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폭으로 교육청에 접수 되었는데

되었는데 문제는 상대가 처음본 시점 이전부터 저의 아들이 지속적으로 욕썰과 위협을 하였고 저의 아들이 하자도 않운 폭행을 추가로 했다고 진술울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상대를 징계를 더 크게 받게 하기위해

있는 사실과 함께 없는 사실을 추가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목격자진술을 확보해논 상태인데 이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아니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될까요?

저는 아이들간의 일이라 부모끼리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가 형사고소하였고 상황상 맞고소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남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면 무고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허위성, 고의, 형사처벌 위험 초래 여부가 모두 충족돼야 하므로 진술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이 징계나 처벌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해야 합니다. 현재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허위 부분을 특정하여 별도 증거로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무고는 수사기관 또는 교육청과 같은 공적 절차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지속적 폭행이나 위협을 추가했다고 한다면 허위 부분은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간 사건의 경우에도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체 진술 중 일부가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부분이 중요 부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메시지 기록을 모두 정리해 상대방 진술과 모순되는 지점을 항목별로 대비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 아들의 징계 수위나 형사 평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무고 고소는 요건이 엄격하므로 교육청 조사 기록, 진술서 원본, 상대 진술이 변경된 부분 등을 확보하여 구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무고만 제기하기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병합 검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교육청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병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동일한 주장과 자료를 유지해야 하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남겨두되 상대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지하면 증거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전 허위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절차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