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 후 하자 발견으로 인한 책임 소재전세입자가 카펫을 3m테이프로 붙여 사용집 방문 시 양도 받기로 함계약서, 잔금 모두 완료(전입신고는 6.5일 방문하여 카펫 철거 하려 보니 마루에 곰팡이 대거 발견집주인, 전 세입자, 부동산 모두 저한테 책임이 있다 말하며 집주인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지금 현상황의 책임 소재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또한 만약 나중에 퇴거 시 곰팡이 재발 시 제거 비용이 아니라 마루 교체로 인해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할까 불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