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하자 발견으로 인한 책임 소재

  1. 전세입자가 카펫을 3m테이프로 붙여 사용
  2. 집 방문 시 양도 받기로 함
  3. 계약서, 잔금 모두 완료(전입신고는
  4. 6.5일 방문하여 카펫 철거 하려 보니 마루에 곰팡이 대거 발견

집주인, 전 세입자, 부동산 모두 저한테 책임이 있다 말하며 집주인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상황의 책임 소재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또한 만약 나중에 퇴거 시 곰팡이 재발 시 제거 비용이 아니라 마루 교체로 인해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할까 불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곰팡이 발생시기를 고려해야 하나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전세입자 역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발생시기 특정이 어렵다면 전 현 세입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여 분담하는 걸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