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및 세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수리,복비,이사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주인 입니다.
세입자 계약은 1년 6개월 남았고
몇 달(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긴 거 같다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 업자에게 방문 견적 받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벽지랑 바닥 기타 등등 다 뜯어야 하고 부분적으로 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수리는 해주는데 먼지가 생길 수도 있고 (세입자 짐) 관련해서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공사하는 기간 짐을 뺄 수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는 상황이고 (기타 등등 건강 문제 포함)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수리는 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 구해지면 전세금 및 처리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고 이사비를 달라고 하는데(전액 or 이사비 반반 지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렇게 마무리하겠지만,
복비나 이사비 부담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곰팡이가 발생한 원인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 해지의 책임까지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