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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코뿔소113
전세 계약을 했고 1주일 뒤 입주예정입니다.
입주전 부동산 통해 집 상태 확인하려고 들어가봤습니다. 확인해봤는데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혹시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방 후드 고장
2.전세입자가 붙인 시트지 미제거
3.베란다 창고 곰팡이
또힌 이 세가지 사항 개선 요구하려는데 부동산 통해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직접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계약이 이행된 이상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시는 게 오해의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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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담스럽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