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중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중고나라에서60만원에 피부기기 계좌이체로 거래함(상대방이 안전결제 안한다고믿고거래하라했으며, 금액 전체를 송금해야 보내준다고해서 60만원을 이체함)이체하고 나서 불안하여 상황을 얘기하고, 취소요청과 함께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 부탁했으나, 그 이후로 전화와 메신저 무응답(과거에 물품거래중 가품사기로 60만원정도의 피해가 있었음.)판매자측에서는 사업자 계좌라고 이야기하며,내일이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함.무응답으로 인해 신고하겠다 이야기하자, 판매자는 물건만 보내면 끝이라며, 오히려 더치트와중고나라에 신고한 구매자에게 명예훼손이며 고소와 진정서를 내겠다고 이야기함.구매자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거래취소를 요청.그러나 판매자는 돈을 돌려준다는 언급은 없으며, 구매자를 고소하겠다고 기다리라고함.현재 구매자가 다시 연락해보았으나 차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