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아리따운노루29
아리따운노루29

중고거래중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중고나라에서

60만원에 피부기기 계좌이체로 거래함

(상대방이 안전결제 안한다고

믿고거래하라했으며, 금액 전체를 송금해야 보내준다고해서 60만원을 이체함)

이체하고 나서 불안하여 상황을 얘기하고, 취소요청과 함께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 부탁했으나, 그 이후로 전화와 메신저 무응답

(과거에 물품거래중 가품사기로 60만원정도의 피해가 있었음.)

판매자측에서는 사업자 계좌라고 이야기하며,

내일이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함.

무응답으로 인해 신고하겠다 이야기하자, 판매자는 물건만 보내면 끝이라며, 오히려 더치트와중고나라에 신고한 구매자에게 명예훼손이며 고소와 진정서를 내겠다고 이야기함.

구매자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거래취소를 요청.

그러나 판매자는 돈을 돌려준다는 언급은 없으며, 구매자를 고소하겠다고 기다리라고함.

현재 구매자가 다시 연락해보았으나 차단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무응답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기로 약정한 기간이 언제인지, 이를 도과했다면 판매자가 왜 안보내주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물건을 보내지도 않는 상황으로 이는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