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사정사 위임할경우 승소가능성 보이는지 궁금합니다22.9.21 건강검진 22.9.22 설계안 메일받음22.9.26 보험 심사 넣음22.10.05 건강검진 결과 회신 (양엽 경미한 비균질성 에코상 좌엽 키큰 모양의 저에코 결절(8mm, 4mm), 6개월 후 추적 검사 권유)22.10.28 보험 가입23.07 건강검진 (결과 : 갑상선 결절 관찰됨. 1년 후 추적 검사 권유)23.12 갑상선암 판정받고 수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한 손해사정사 분께서 말하길, 결절이 발견될 경우 6개월 추적검사 권유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므로이 결절을 암으로 보는건 부당하다. 이 결절이 치료대상인지 아닌지 정해졌느냐가 중요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일부라도 승소날 가능성이 있을까, 앞전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