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위임할경우 승소가능성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22.9.21 건강검진

22.9.22 설계안 메일받음

22.9.26 보험 심사 넣음

22.10.05 건강검진 결과 회신

(양엽 경미한 비균질성 에코상 좌엽 키큰 모양의 저에코 결절(8mm, 4mm), 6개월 후 추적 검사 권유)

22.10.28 보험 가입

23.07 건강검진 (결과 : 갑상선 결절 관찰됨. 1년 후 추적 검사 권유)

23.12 갑상선암 판정받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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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사정사 분께서 말하길,

결절이 발견될 경우 6개월 추적검사 권유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므로

이 결절을 암으로 보는건 부당하다. 이 결절이 치료대상인지 아닌지 정해졌느냐가 중요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일부라도 승소날 가능성이 있을까, 앞전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10월 28일 가입당시 결절진단 고지 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 계약입니다.

      유병자 상품이라도 하여도

      3개월이내 추가검사 소견으로 고지위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결절이 발견된 후로 가입을 했기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고지의무에 진찰 또는 검사에 건강검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