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7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위반사항 문의 드립니다.a라는 회사에토요일,일요일 12시간씩 일하기로 하고,평일 2일을 일해보자해서 총 4일을 일하고 너무 힘들어그만 두겠다고 통보했고 그 다음주 금요일날 급여가 들어왔는데50,5000원이 입금되었고,연장 근무와 주휴수당,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이 없어 문의 하니주겠다면서 미루더니 이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4일 - 9시간 30분 (오전 8시30분~오후6시) , 95,000원 (평일은 시급 만원 준다고함)5일 - 9시간 (오전 6시~오후3시), 90,000원 (평일은 시급 만원 준다고함)6일 - 13시간 (오전6시~오후7시) 160,000원 -1시간 연장 근무7일 - 13시간 (오전6시~오후7시) 160,000원 -1시간 연장 근무제가 받아야 할 총액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는 이력서, 보건증 다 드렸는데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고 휴게 시간도 없이 살인적인 노동 업무여서 손가락이붇고 뼈가 튀어나오는등 다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부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았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 고소 어렵나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달하고 10일정도 일 했습니다.집에서 도보로 3분거리고 일이 즐거워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 부부의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중 그날 사장의 갑질과 사모의 합세로 싸우다가 제가 다른 사람 구하라며집에 와 버렸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 안되겠죠?부부의 갑질과 언어폭력으로 자진퇴사 유도를 한거에 제가 넘어간거 같습니다.수습기간은 3개월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요식업)에서 주6일 12시간 휴계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350만원 받는데 위반 사항 없나요?주휴수당은 해당 없는지요?사장 부부 제외하고 7인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3시부터 4시까지 휴계시간 명시 되어 있으나 한번도 휴계한적 없고 주6일 12시간 근무할경우 월급 350 만원으로 책정 되어있는데 위반 사항 없는지요?그리고 주휴수당도 해당 안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