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부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았고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 고소 어렵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달하고 10일정도 일 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3분거리고 일이 즐거워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 부부의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으
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중 그날 사장의 갑질과 사모의 합세로 싸우다가 제가 다른 사람 구하라며
집에 와 버렸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 안되겠죠?
부부의 갑질과 언어폭력으로 자진퇴사 유도를 한거에 제가 넘어간거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질의자께서 '다른 사람 구하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자진퇴사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는 해고를 언급한 적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직접 나가라고 한 사실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 구하라 집에 와 버렸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 안되겠죠?
→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는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거나 해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가 아니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보입니다. 아무리 사장내외가 갑질을 했더라도 해고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종용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본인이 나왔으면 전후사정이 어쨌든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자진퇴사입니다. 해고 사실이 없으니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