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77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문의 있습니다.안녕하세요..연말정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프린트 해달라는 남편말에어제 확인해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네요..너무 당황스럽네요.제가 전에 알바로 1일 일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2년간(2024년~2025년)무려 3300만원 정도 급여를 받아 온걸로 되어 있어요.매월 급여도 다르고 어떤달은 720여만원 받은적도 있고.. 종합신고도 해놨네요.이거 때문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더 내라는 공지가 왔었어요..왜냐고 물으니 소득이 잡혔다나 그랬었어요.어제 이일 때문에 거기 사장이랑 통화 했는데 자기는 모르는일이라며 잡아 떼고 있고 내가 오늘 오전까지 정정해달라하니 본인을 겁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아까 오전에 전화 와서는 내 이름으로 신고한적이 없다며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어요.하~너무 머리 아파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자기네가 실수 했다며 정정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정정이 안되어 있어요.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이런 일로 불이익 없을까요? 일단은건강보험공단에선 49,000원 더 내라고 고지서 날라왔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주6일근무, 하루 7시간근무(오후4시~저녁11시)화요일 휴무, 근무한 날짜 금,토,일,월,화(휴무)수휴무 합치면 6일, 빼면 5일 월급여 240만원.(근로계약서 정직원으로 작성)제 계산으론 240/31*77419원*6=464,514가 나오는데,들어온돈은 361,660이 들어왔고4대보험 문의하니 3.3프로 했다고 하네요.제가 알고 싶은건 계약서도 썼고 정직원으로 입사한건데파트타이머식의 계산을 한거 같아요.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교부,부당해고 및 급여 문의합니다.2025년 7월18일부터 1년간 계약서 작성하고 오후 4시부터 밤11시까지 7시간 주 6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월240만원 받기로하고 지금 18일부터 23일까지 근무했고 그중 22일 하루는 평일 휴무라 근무 안했습니다.4대보험 들어주기로했고 문제는 24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나온다고 했고 사장은 알겠다며 사전에 미리 얘기해달라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하루 쉬고 오늘25일 출근했더니 어제 안와서 그만 두는줄 알았다며 내가 안된다고 했지 않았냐며 알았다고 해서 오해했냐며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저는 그만 두겠다고 한적 한번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거 같은데 근무 의사 표시를 하니 다른데다 이미 구인 공고를 냈다며 자기는 아닌거는 아닌거라며 강경하게 나와서 저도 기분이 안좋아져나왔습니다.평소 못마땅해하다가 이런 빌미로 내 쫓은거 같기도 하고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사장이 매우 통제적이고 잔소리도심해서 스트레스 참으며 1분 1초도 안쉬고 열심히 일했는데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니 괘씸해서 고용센터에 고발하고 싶습니다.첫째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미교부 상태이고 7시간근무하면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인데 1분도 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도 계속 부려 먹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피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월급은 얼마 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 근무및 주휴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안빼고 77419원 ×6 = ₩464,514원이 맞나요?일한날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껴 있긴 합니다.그리고 하루 사장이 1시간 먼저 가라고 해서 일찍 간적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29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주6일, 10시~21시 근무, 1시간30분 휴계점심 시간 15분 정도..(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음)화요일~일요일까지 6일 일했고,576,250원 입금 됐네요.(상용직으로 들어간건데 계산은 일용직 최저시급인거 같아요)급여 290만원 이라고 했고 일주일 일해본 후 300으로 올려주고 근로계약서 쓴다고 했는데 6일차 되는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어요.기분이 안좋은 상태로 나온건데 금액까지 저러니 솔직히 화가나네요.장사가 엄청 잘 되는 맛집이고 매스컴에도 여러번 나온 곳이에요.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계산 좀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6일만에 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200일이상고용보험 기간은 충족됐습니다.마지막 최종직장에서 6일만에 직원들과 잘 안맞을거 같다는 이유로해고를 당했습니다.면접 당시 사장님이 일주일 일해보고 잘 맞으면 계약한다고 해서,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오늘까지 일한건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제가 최종 근무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건가요?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요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월 급여 계산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2024년 12월2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했습니다.(최저시급 9860원)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말(토요일+일요일)엔 8시간, 평일엔 6시간 근무이고스케줄 근무라 한달동안 6일쉬고 총 24일 일했습니다.이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전부 일했고 25일 성탄절에도 일했습니다.(8+1=9일)그리고 연장근무 6시간 있습니다.(토요일,일요일,성탄절)계산해보니 12월 한달간 총162시간 일했고 추가적으로 6시간 연장근무해서168시간 근무 했습니다.4대보험은 다 안해주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처리해주었습니다.급여명세서도 없이 2,490,531원이 입금되었습니다.요청했으나 근로계약서도 안써줬고 월급으로 250만원 받기로 했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한달이 맞나요?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봤는데취득일이 2024년12월 2일상실일이 2025년 1월 1일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제 근무는 12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고용노동부는 마지막 근로한날 다음날이 퇴직일로 본다는 내용을 들은거 같은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용직 여부 문의합니다.상시근로자 15명이상 업장에서,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12월2일부터 근무하다가 도중에 2번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문의 했지만 핑계대며 안써줬고,일이 너무 힘들어 12월29일 점장에게 이달 말일까지만 일했으면 한다고 통보하고 12월 31일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점장에게 4대보험 해달라고 하니 한달 근무가 아니라서 일용직으로 잡혀 4대보험이 안되고 원하면 해줄수있으나 그 비용은 전부 본인 급여에서 차감하고 보내준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그래서 원칙대로 3.3프로 떼고 저도 원칙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퇴직일이 12월 31인데 아직도 급여는 안들어 오고 있는데 임금체불로도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저희가 조별로 3개조로 나누어 6일 근무후 2일 휴무하는데 저는 12월1일부터 입사한게 아니기 때문에 총7개 휴무중 한개 안쓴게 있는데 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나요?여러모로 노동력 착취시켜 일 부려 먹고 자기네 손해보는건 1도 없으니 괘심한 심정이긴 합니다.질문이 두서 없어서 요약하면첫째,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요?둘째,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3.3프로 세금떼는게 맞는지요?셋째,12월 한달 총7일 휴무중 12월1일부터 입사가 아니라서 6일밖에 안쉬었는데, 하루 휴무를 무급 처리하는게 맞는지요?넷째,퇴사한지 10일째인데 급여가 안들어 오는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기 위해 한달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12월 한달 일을 했는데요.그런데 12월1일이 일요일이고 해서 12월2일부터 근무했습니다.그럼 1월2일까지 근무 해야 하나요?참고로 12월 25일 근무했고 토요일, 일요일 전부 근무했습니다.월 6회 평일 스케줄에 따라 휴무 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가 적게 나온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식당에서 주6일 12시간근무하고 6일중 하루는 15시간근무하기로하고 12시간 이상근무는 추가수당을받기로 했습니다.그렇게해서 월급 330 만원 +추가수당 이 급여고,월요일부터 일요일 평일 하루 쉬고 6일 다녔는데너무 힘들어 그만두기로하고 오늘 일주일치 급여를받았는데 651,515원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 요청했는데 답장도 없는 상황입니다.12시간 근무중 1시간 휴계시간은 있었습니다.급여가 적게 나온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