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논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소나무77
소나무77

실업급여 받기 위해 한달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12월 한달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12월1일이 일요일이고 해서 12월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럼 1월2일까지 근무 해야 하나요?

참고로 12월 25일 근무했고 토요일, 일요일 전부 근무했습니다.

월 6회 평일 스케줄에 따라 휴무 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이면 상관 없습니다. 12월 2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이라면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1월 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자체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중간에 휴일이나 휴무일 등이 있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달간 근무하는 이유가 아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되는 시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통상 한달이란 12.1~12.31

    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