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기 위해 한달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12월 한달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12월1일이 일요일이고 해서 12월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럼 1월2일까지 근무 해야 하나요?
참고로 12월 25일 근무했고 토요일, 일요일 전부 근무했습니다.
월 6회 평일 스케줄에 따라 휴무 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이면 상관 없습니다. 12월 2일부터 근로계약이 시작이라면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1월 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자체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중간에 휴일이나 휴무일 등이 있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달간 근무하는 이유가 아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되는 시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통상 한달이란 12.1~12.31
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