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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탐험가
화려한탐험가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알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2월 31일까지였지만, 대표님의 요청으로 1월 한 달 동안 알바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 처리가 완료된 줄 알았고, 대표님 또한 퇴직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기에, 1월 동안 약 12일을 알바 형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며, 월급일인 2월 10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에도 다시 알바로 출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급여에 세금이 책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차감되지 않느냐고 문의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대표님께서 아직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퇴직 처리가 안된채로 알바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을 할 수 있나요?

2. 대표 임의로 퇴사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퇴사하는 거라 실업급여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1월로 상실신고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