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현명한고니161
현명한고니16123.11.10

실업급여 수령 대상으로 적용 될까요?

최초에 근로계약서 상 9월까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구두로

12월까지 해드리겠다. 아마 12월 말 이겠지만 더 빠르게 그만 둘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었고 지난 10월 말에 12월 8일부로 관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로운 알바가 들어와서 제 자리를 넘겨줘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가게측에 이게 뭐냐고 따져도 봤지만

가게측은 이렇게 바로 구해질줄은 몰랐다.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 같은 시간대에 2명 쓰는건 가게도 힘들다.

라고 말이 나왔고 결국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1.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못해 등떠밀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저를 더 못쓴다는 뉘앙스였기에 그랬습니다. < 실업급여가 불가능한지?


2. 계약서상 계약기간 9월 이후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해고입니다.(또는 권고사직)

    고용센터에 그렇게 신고하시고, 사업주에게도 그렇게 신고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므로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뉘앙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거나 해고를

    한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 재직중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못해 등떠밀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저를 더 못쓴다는 뉘앙스였기에 그랬습니다. < 실업급여가 불가능한지?

    →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상 계약기간 9월 이후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