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7월 31일 마지막 정규직 근무이후로(권고사직) 8월 10일에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원래 정규직 직장과 병행하던 알바가 하나 있는데 대타를 구하는게 어렵다고하셔서 8월 한달만 더 일해주기로 했습니다(주 4회 총 4시간 임금 10만원이하 알바) 그 마지막 알바가 다음주 월요일 24일에 끝납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알바가끝난 다음날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알바급여를 다 수룡한 9월 15일 이후 신청해야하나요

  1. 실업급여 신청 후 퇴직 후 알바한달 더 한 내용을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말안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의 기준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알바비 입금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끝난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알바도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에서 고용보험 신고시

    근무이력이 남기 때문에 꼭 알바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지체없이 수급하고자 한다면 알바가 끝난 날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신청 시 8.1.~24. 동안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추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