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게에 피해 여부
24년도 11월 7일에 음식점에 하루12시간 주 3일 알바로 들어와서 1년 일하기로 계약하고 보니
어느새 1년하고도 한달이 더 지나있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도 하고 재계약 이런것도 묻지 않으셔서 사장님께 1월까지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아니면 재계약을 거부하시거나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가게에 피해가 갈수있나요?
사실상 재계약을 거부한 느낌이라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가게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는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 가입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 계약의 갱신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다고하여 사업장에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귀하가 스스로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상당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에 끼치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 없는 계약만료로 이직(퇴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즉,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