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자진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작년 11월에 음식점에 들어가 딱 일년만 일하기로 하고 계약서에서 1년 으로 계약하고
일을했는데 지금 1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재계약 이런것도 안물으셨고 저도
일년만하고 나올려했는데 계약 끝났으니 그만해라 이런 소리가 안나오길래 오늘 계약기간 끝난지 좀 지났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일년만 하기로했는데 아무소리도 없으셨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친다면
사장님께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해달라하면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건가요?
계약서에도 1년이고 솔직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가 맞는건데 일년 하고도 한달이 넘도록 아무 소리도 없으셔서 제가 먼저 말했다고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제대로 된 회사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이 음식점에서는 주 3일 12시간씩 일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2. 네,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