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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시원한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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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이직 후 한달 계약기간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년 5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음식점에서 한달 계약직 일하게 됐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장님께서 재계약 의사는 없으셔서 한달만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실업급여 신청할때 자진퇴사한게 문제가 될까요?

이직 후 공백기는 없지만 새로 가는 직장에서는 18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하루 5시간씩 주3일이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로 주 몇시간 이상 일해야하는지, 몇개월 이상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4대보험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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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지만 한달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5. 계약직 근무시 한달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된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처리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씩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습 자격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체결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는 아닌지, 심사를 엄격히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주3일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일에 4일이 인정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