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24.01.02

실업급여 문의에 궁금 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3.2.12 ~ 23.9.15 일 까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이었으며 점심 시간은 1시간 이었습니다.


23.11.1 ~ 23.11.27 일 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하였고


23.11.30 ~ 23.12.9 일 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때 실수로 12월 10일 까지 근무 했다고 잘 못 신청 했는데 9일로 정정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 직장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자진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이고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잘못 신고한 부분은 정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2.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