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19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8월부터 11월말까지는 계약근무 였고 12월부터 2월까지 추가계약을하고 또 3월부터 7월19일까지 계약이었습니다.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될때도 있었고 따로 제가 우편을 받고 납부할때도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9시간이었습니다. 행정계약직으로 일했구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21살이고 만으로 19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므로 120일 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근로관계 종료 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수급요건이 충족하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