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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림공주
미림공주

주6일 290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주6일, 10시~21시 근무, 1시간30분 휴계

점심 시간 15분 정도..(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음)

화요일~일요일까지 6일 일했고,

576,250원 입금 됐네요.(상용직으로 들어간건데 계산은 일용직 최저시급인거 같아요)

급여 290만원 이라고 했고 일주일 일해본 후 300으로 올려주고

근로계약서 쓴다고 했는데 6일차 되는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어요.

기분이 안좋은 상태로 나온건데 금액까지 저러니 솔직히 화가나네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맛집이고 매스컴에도 여러번 나온 곳이에요.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계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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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57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203,155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2월에 6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686,3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에서 일할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