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6개월 월차발생되해서 알려주세요
기간계 시급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6개월 넘었고 매번 일하느거 아니고 스케줄 마다 일하는거라 주 3회 혹은 5회 안하는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근로 기준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기간계는 월차 없다고 하시는데
월차 원래 없는지, 월 며칠 일하는조건이 있는지, 그러고 월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줘 알려주세요 바로 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당 1개씩 발생을 합니다
이에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총 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