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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77
소나무77

근로계약서 미교부,부당해고 및 급여 문의합니다.

2025년 7월18일부터 1년간 계약서 작성하고 오후 4시부터 밤11시까지 7시간 주 6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월240만원 받기로하고 지금 18일부터 23일까지 근무했고 그중 22일 하루는 평일 휴무라 근무 안했습니다.

4대보험 들어주기로했고 문제는 24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나온다고 했고 사장은 알겠다며 사전에 미리

얘기해달라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하루 쉬고 오늘25일 출근했더니 어제 안와서 그만 두는줄 알았다며

내가 안된다고 했지 않았냐며 알았다고 해서 오해했냐며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저는 그만 두겠다고 한적 한번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거 같은데 근무 의사 표시를 하니

다른데다 이미 구인 공고를 냈다며 자기는 아닌거는 아닌거라며 강경하게 나와서 저도 기분이 안좋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못마땅해하다가 이런 빌미로 내 쫓은거 같기도 하고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사장이 매우 통제적이고 잔소리도심해서 스트레스 참으며 1분 1초도 안쉬고 열심히 일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니 괘씸해서 고용센터에 고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미교부 상태이고 7시간근무하면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인데 1분도

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도 계속 부려 먹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피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월급은 얼마 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 근무및 주휴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 안빼고 77419원 ×6 ‎ = ₩464,514원이 맞나요?

일한날중에 토요일 일요일이 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하루 사장이 1시간 먼저 가라고 해서 일찍 간적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240만원/31일*6일=464,516원(세전)입니다. 여기서 1시간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