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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10.10

퇴사를 했는데 사대보험과 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미지급 그리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맞춰주지 않아서

사장님께 요구를 했다가 당일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기한내에 4대보험 소급과 이직확인서 제출 그리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맞춰서 급여를 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4대보험도 이직확인서도 가능하다고 저에게 매장으로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10월 8일자로 퇴사가 된 상태인데

제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4대보험과 이직확인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이미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면접당시 제출했던 이력서에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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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또는 이직확인서 작성 시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나 이직확인서 발급에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과 이직확인서 작성에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자꾸 귀찮게 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질문자님이 신고하는 것을 우려하여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