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소나무77
소나무77

6일만에 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200일이상

고용보험 기간은 충족됐습니다.

마지막 최종직장에서 6일만에 직원들과 잘 안맞을거 같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면접 당시 사장님이 일주일 일해보고 잘 맞으면 계약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오늘까지 일한건 일용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최종 근무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건가요?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요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현 직장에서 6일만에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개 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등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