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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등에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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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8년 일했고 올해 9월 말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12월 19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휴일 제외 근무한 지 6일 된 오늘 회사에 다른 계획이 생겨 회계를 전공한 직원을 구할 거니 오늘까지 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면접 당시에 회계는 전공하지 않았다고 이미 말씀 드렸고 괜찮다고 채용해주셨어요 ㅠ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그리고 실업 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 해야 하나요?

전 직장의 인사 담당자 분이랑 좋지 않게 끝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도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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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전 사업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교부 요구일부터 10일내에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사유로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 아닌 사유로 해고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필요하기에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번 직장에서 6일만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해고를 이직사유로 기재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이전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 직장에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해 볼 수 있겠고, 이직확인서는 최종 이직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