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한달이 맞나요?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봤는데
취득일이 2024년12월 2일
상실일이 2025년 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 기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는 12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근로한날 다음날이 퇴직일로 본다는 내용을 들은거 같은
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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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가 12.2~12.31까지라면
취득일은 12.2
상실일은 1.1(마지막근로일 다음날) 이 되며 맞게 신고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일' 및 고용보험법에서의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여져 1개월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관하여 상실일은 마지막근로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실제근로는 12.31까지 했다면 그 다음날이 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2.02.부터 2025.01.01.까지 근무해야 1개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12월 2일이고 상실일이 1월 1일이라면
한달에서 하루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