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일용직 여부 문의합니다.
상시근로자 15명이상 업장에서,정직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12월2일부터 근무하다가 도중에 2번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고 문의 했지만 핑계대며 안써줬고,
일이 너무 힘들어 12월29일 점장에게 이달 말일까지만 일했으면 한다고 통보하고
12월 31일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점장에게 4대보험 해달라고 하니 한달 근무가 아니라서 일용직으로 잡혀 4대보험이 안되고 원하면 해줄수
있으나 그 비용은 전부 본인 급여에서 차감하고 보내준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그래서 원칙대로 3.3프로 떼고 저도 원칙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퇴직일이 12월 31인데 아직도 급여는 안들어 오고 있는데 임금체불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가 조별로 3개조로 나누어 6일 근무후 2일 휴무하는데 저는 12월1일부터 입사한게 아니기 때문
에 총7개 휴무중 한개 안쓴게 있는데 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나요?
여러모로 노동력 착취시켜 일 부려 먹고 자기네 손해보는건 1도 없으니 괘심한 심정이긴 합니다.
질문이 두서 없어서 요약하면
첫째,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요?
둘째,정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일용직으로 계산해서 3.3프로 세금떼는게 맞는지요?
셋째,12월 한달 총7일 휴무중 12월1일부터 입사가 아니라서 6일밖에 안쉬었는데,
하루 휴무를 무급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넷째,퇴사한지 10일째인데 급여가 안들어 오는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로써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은 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면 되기 떄문에 4일정도 더 기다렸다가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건강, 국민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 외에 고용, 산재보험은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구분되어 있으니 선생님은 근로자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되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휴무에 관한 사내 규정이 있는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4.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