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빈티지한바다표범213
빈티지한바다표범213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장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긴 했지만 일단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5인이상 업장입니다.

2~3차례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미루어서 4일째 되는날 한번더 요구했는데 갑자기 일을 못해서 널 믿고 일 맡겨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님도 고민해보고 퇴근할 때 더 다닐지 말지 결정해서 상사한테 말하라길래 그만둔다고 말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일부러 제 스스로 나가게 하려고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론데 일단 고민해봐~ 라고 한거 같아요. 제가 다닌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라 신고했을 때 타격이 더 클까요? 괘씸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조사해 처벌합니다 .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