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내추럴한멧새148
내추럴한멧새14824.04.17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체에서 민사로 고사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식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한달전 5일 일한 업체(음식점)가 있었습니다.

5일동안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업장에서 음식을 재사용을 목격했습니다.

5일동안 일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기분과 죄책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하여 6일차에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급여날이 매월 말일이길래 연락을 드렸으나 몇일동안 연락을 안받아 한달뒤쯤에 톡으로 연락드리니

직접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올린다고 협박적인 말투와 연락을 한참동안 기다리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개인사정으로 3개월간 못간다고 말씀드리고 입금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그이후로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해당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업주분에게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었다고 말씀드리니 기존에 가지고있던 저의 개인신상으로

'내가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너가 안온거다' '다른 사람들도 알수있게 널리 퍼트려주겠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끝가지 밀고가겠다' 라며 답변 받았습니다.

몇일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한건지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업주분은 마지막말에 '업장피해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더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업장은 저 포함 3명에서 일하는 음식점이였습니다.

(질문1)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업장에서 업주분이 말한 업장피해에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의 개인신상을 가지고 널리 퍼트려주겟다는 협박적인 말투와

업주분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끝까지 밀고 가겠다', '업장피해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등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 및 약을 처방받아 복용 하고있습니다.

(질문2)

더이상 저런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송진행도 없을것이며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현재 신고한 부분을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회사의 연락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협박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해보이진 않습니다.

    2. 협박죄 고소 부분은 법률분야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지만, 단지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하여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협박죄 고소등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2.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협박죄 성립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쟁점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수 없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