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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멧새148
내추럴한멧새14824.04.18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체에서 민사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식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한달전 5일 일한 업체(음식점)가 있었습니다.

5일동안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업장에서 음식을 재사용을 목격했습니다.

5일동안 일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기분과 죄책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하여 6일차에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급여날이 매월 말일이길래 연락을 드렸으나 몇일동안 연락을 안받아 한달뒤쯤에 톡으로 연락드리니

직접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커뮤니티에도 올린다고 협박적인 말투와 연락을 한참동안 기다리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개인사정으로 3개월간 못간다고 말씀드리고 입금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그이후로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해당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

업주분에게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었다고 말씀드리니 기존에 가지고있던 저의 개인신상으로

'내가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너가 안온거다' '다른 사람들도 알수있게 널리 퍼트려주겠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끝가지 밀고가겠다' 라며 답변 받았습니다.

몇일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한건지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업주분은 마지막말에 '업장피해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더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업장은 저 포함 3명에서 일하는 음식점이였습니다.

(질문1) -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업장에서 업주분이 말한 업장피해에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의 개인신상을 가지고 널리 퍼트려주겟다는 협박적인 말투와

업주분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끝까지 밀고 가겠다', '업장피해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등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 및 약을 처방받아 복용 하고있습니다.

(질문2)

더이상 저런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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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근무시작 6일차만에 퇴사를 한 부분으로 인하여 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