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2020. 10. 23. 10:42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주일정도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당일 퇴사하겠다 했고 사장님도 그러라고 했는데요. 동업하는 다른 사장님이 바로 퇴사해서 자기들이 보는 손해는 어떡할거냐고 겁을 주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일 시킬면 근로법기준에 어긋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한테 손해가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오픈하지않는 가게고 오픈준비하는 일을 일주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겁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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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배상청구 운운하는 것은 그냥 흘려들어도 됩니다.

    (후임이 구해지면 그만두는 것이 좋은 작별이기는 합니다.)

    2.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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