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사려깊은참매272
사려깊은참매27221.05.24

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021년 1월달부터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주말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하게 5월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게를 다른 사업자분께 파는 바람에 저는 자연스레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 일을 진행하기로 약속했고, 저번주 주말에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에 사정이 있고, 어린이날에는 쉴거라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문자를 넣어 제가 내일 출근하면 되는 것이냐고 묻자 갑자기 계속 안나와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서로 출석을 하고 심문이 끝난 후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사업자 번호도 바뀌고, 계약서를 보니 인적 관련해서 승계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받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4개월 넘게 일을 한 사람인데 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만약에 무죄로 취하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한느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무조건 맞다고 볼수는 없으며 해당 사안이 영업양도에 따른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린이날에는 쉴거라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문자를 넣어 제가 내일 출근하면 되는 것이냐고 묻자 갑자기 계속 안나와도 된다라는 답변' 이라는 내용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4개월 넘게 일을 한 사람인데 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새로운 사업주가 전사업주가 운영하던 가게일체를 그대로 인수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자변동이 없었다면

    노동법상 승계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기존 근로할때, 지급받던 내역과 현재의동일성 여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그대로 업무하도록 한 부분등을 주장하셔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된 상태에서 양수인이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