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2021년 1월달부터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주말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하게 5월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게를 다른 사업자분께 파는 바람에 저는 자연스레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 일을 진행하기로 약속했고, 저번주 주말에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요일에 사정이 있고, 어린이날에는 쉴거라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문자를 넣어 제가 내일 출근하면 되는 것이냐고 묻자 갑자기 계속 안나와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서로 출석을 하고 심문이 끝난 후 근로감독관님이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사업자 번호도 바뀌고, 계약서를 보니 인적 관련해서 승계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받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4개월 넘게 일을 한 사람인데 고용승계가 인정이 어려우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만약에 무죄로 취하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