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매장 부당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4월 27일 부터 근로 시작 해서 중간 중간 시간 늘려나가면서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장님이 퇴직금 주신다 해서 받았는데 그 시점에 매장이 양도양수 되어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미흡한 사장님이라 저에게 꼭 도와달라 하셨고 새롭게 근로 계약서 적게 되고 기존의 5일 하던거에서 시간은 그대로인데 6일로 해달라 한달만 부탁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너무 많이 과중되는거 같아
한달 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드리고 날짜 다 조율 햇는데 갑자기 어차피 나간다 한거 사람 구햇다며 당장 내일 부터 오지 말라 하시네요 제가 미리 얘기한 그만둔다고 한 기한은 15일 남았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되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보다 일찍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유의 부당함과 별개로 법적인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 이후에 사업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에 따른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만 이규영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영업 양도 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퇴직금이 모두 정산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