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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딩고243
조그만딩고24324.02.20

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1.02- 07.31까지 일한 후 중간에 사장님 친형 분께서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시면서

사장이 바뀌고, 2023.08.01- 2024.02.25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무 기간을 총 합하면 한 가게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는 둘 다 작성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현 사장님께 여쭤보니 ,, 근로 계약서 작성한 지 1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셔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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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이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면서 그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 보아야겠지만, 사업의 양도를 한 대표가 서로 형제 관계이고 단순히 사업장을 관리하는 대표가 바뀌었고, 근로자의 경우 담당 업무 및 근로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 동안 단절되거나 공백이 없는 상황이기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변경된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변경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