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못받게 하려고 하는 행위 판단 기준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올해 2/17일부터 내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1시간 정도 일찍 보내는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뭐 매장 사정도 이해가 되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매출이 떨어졌는데 알바생이 아닌 직원을 추가로 뽑아서 알바생인 저를 쓰지 않고 직원을 스케줄에 넣어서 주말 10-20시 풀타임 근무에서 토요일 16-21만 근무하게 단축시켰는데 퇴직금을 못받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증 가능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