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모집공고와 실제근무랑 달라도되나요?
제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알바 모집공고에는 화수목금토 주5일 17:00~ 01:00까지 근무하는 공고를보고 지원을 했는데 막상 알바를 하면서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으니 일찍 퇴근시키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18:00~23:00까지 근무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장 돈이 급해서 알바를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바쁜날엔 19:00시에 출근하라고 하시고 23:00시 퇴근하는날도 매우 적습니다 이걸로 제가 사장님께 이의제기나 계약서에 적힌만큼 일을 하지못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